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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유실,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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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기자 작성일19-08-07 13:01 조회55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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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에서 위탁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입양자가 오산시에 신청하면
최대 20만원/마리(자부담 50% 포함) 지원한다
- 분양확인서
- 입양동물 입양비 보조금 지급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
* 첨부서류
- 신분증 사본(확인)
- 입양동물 진료비 지급계산서(카드·현금 영수증)
- 동물병원 진료비세부내역서(영수증 내역서로 갈음 가능)
- 보조금 수령용 본인(법인)명의 통장 사본
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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